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매매강요나 일부 폭행, 무고의 점이 각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성매매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설치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성매매를 선택한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②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1), (2), (4)항과 같이 2017. 4. 중순경 내지 2017. 4. 27.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3)항과 같이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없다.
③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자가 성매매 상대남성인 L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매매대금은 받지 못한 채 오히려 L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시킨 사실도 없는바, 신고내용은 성매매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강요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전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