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4.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가게에 떨어져 있던 교통카드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냥 교통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카드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C가 피고인에게 “손님 카드 아니면 그냥 넣으시면 안 되죠”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날 도둑놈 취급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C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C가 항의하자 다시 양손으로 C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3~4번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다음 C를 잡고 벽으로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손으로 C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바닥에 쳐 박아 머리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C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므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