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척세무서는 2013. 8. 19.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귀속사업 소득 776,935,300원의 누락분을 확인한 다음 그 중 대부업 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83,370원(과소신고가산세 1,565,233원 포함)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20,300원(과소신고가산세 5,768,734원 포함)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111, 430원(과소신고가산세 40,717,674원)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33,550원(과소신고가산세 24,747,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3. 8. 무렵 피고와 사이에, 삼척세무서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입회 또는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5.자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4. 삼척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구합3342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의 2016. 1. 28.자 조정권고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고, 삼척세무서는 2009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1,130, 890원을, 2010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3,779,544원을, 2011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15,896,640원을, 2012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14,922,610원을 원고에게 각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본세 및 가산세 모두에 대한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