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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두49058
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교 회로부터 ‘ 퇴직 선교 비’ 명목으로 2011. 12. 15. 지급 받은 1차 지급금과 2012. 8. 10.부터 2012. 10. 12.까지 지급 받은 2차 지급금 합계 12억 원은 구 소득 세법 (2013. 1. 1. 법률 제 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1조 제 1 항 제 19호의 ‘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또는 같은 법 제 22조 제 1 항 제 1호의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이 아니라 같은 법 제 21조 제 1 항 제 17호의 ‘ 사례금 ’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당초 피고가 구 소득 세법 제 21조 제 1 항 제 19호를 처분 사유로 삼았다가 원심에 이르러 같은 항 제 17호를 주위적 처분 사유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 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되므로, 2차 지급금이 ‘ 사례금’ 임을 전제로 산정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의 정당 세액 범위를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이 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례금과 퇴직금의 법적 성격, 처분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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