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3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2,43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에이엠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829,333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2,43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에이엠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829,333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