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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93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2,4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21,893,976원과 그 중 21,470,4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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