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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2 2018노35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금속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반복적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도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8 조, 제 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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