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3.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9. 7.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02:1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이력),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주취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