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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2고단5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05: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처 F과 동업으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갈등이 생겨 피해자가 위 업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소금을 2회 뿌리고, 위 식당에 올 때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삼단봉(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허벅지, 무릎 부분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05:45경 대구 남구 대명동 1890-30에 있는 ‘회성각’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돌아온 피해자 E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같이 걸어가다가 시비가 되어,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계속 신고할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의 얼굴에 소금을 2회 가량 뿌리고 갖고 있던 삼단봉을 편 사실은 있으나, 이를 휘둘러 공소사실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 후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2회 가량 얻어맞고 넘어진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발길질을 몇 차례 했을 뿐 공소사실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으로 구타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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