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9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15:25경 김포시 B 위치한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따라 다니며 거래대금을 달라고 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자신의 얼굴에 흔들어 거래명세표가 자신의 얼굴에 닿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