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5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처 C에게 가정에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C가 변제하지 않아 2009. 12. 28.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며 차용연대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 피고가 두집 살림을 하며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마음먹게 되었다.
C로부터 원금 400만 원 정도 받은 적이 있어 3,500만 원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