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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26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공갈,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해당법조의 법정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함으로써,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면 제17행, 제18행, 제3면 제17행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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