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8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20: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E 등 5명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 고소하겠다고
경 고하였음에도 “ 병 신아”, “** 을 ** 이라 하는데”, “ 고소 충 ㅋㅋㅋ”, “ 제발 고소해서 우리나라 정의 좀 세워 줘” 라는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글을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게임 채팅 창에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게임 화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