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29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9:30 경 불상지에서 블 리 자 드사의 오버 워 치라는 게임을 6:6으로 하던 중 피해자 F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F 스물아홉 쳐 먹고 저러고 있다.
F 애 미가 불쌍하다.
F 나잇값하자 한심한 병 신아 미필이냐.
' 라며 게임 내 대화 창에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