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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2827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피고들과 화성시 D 지상 원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 도급금액 112,600,000원, 공사기간 2012. 6. 4.부터 2012. 7. 7.까지로 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6. 12. 철거공사, 천정공사, 벽체 추가공사비 1,430만 원, 2012. 7. 23. 거실천정, 안방 추가공사비 870만 원, 2012. 8. 10. 1,2층 거실 및 2층 가족실 커튼공사비 415만 원, 2012. 8. 16. 침대 구입비 540만 원, 2012. 10. 28. 계단 공사를 추가공사비 690만 원에 관한 추가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금액이 5,380만 원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9/26까지 의사결정을 못하고 제시한 날짜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를 포기하겠음. 단, 미공사 금액 53,800,000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애을 건축주에 지급 후 공사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2. 9. 19. 원고에게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품목에 대해 가전제품은 정상작동시키고 모든 의류 및 집기류는 동일제품으로 피해보상을 한다. 5,300만 원 중 임금 미지급 및 자재 미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은 건축주 결제통장으로 입금한다(모든 자재 및 인건비는 통장에서 당일 지급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건축주에 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2. 10. 13. 원고에게 ‘7. 7. 공사를 끝내기로 하였으나 계약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를 포기하겠습니다.

공사지연사유 : 공사금액을 일부 유용함, 견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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