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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7가단21607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임금으로 통상임금 미포함 ⑧ 근속수당 : 회사는 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월 22일(2월은 20일) 이상 근무한 자(월간 결근이 없는 자)에 대하여, 1년 초과자(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1만원, 2년 초과자 2만원, 3년 초과자 모두에 대하여 3만원의 근속수당(정년 이후 고용된 자는 수당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하지 아니함)을 지급한다.

단, 월중 퇴사자, 휴직자, 징계자 등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월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미포함) ⑨ 교육, 특별수당 : 회사는 업무상 교육(정기교양 - 통상 월1회 1시간, 보수교육 -연간 약 4시간 등) 및 개별근로자가 불특정하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한 근무로 발생되는 근로의 대가(법정 제수당)로서, 시급*8시간분을 지급한다.

단, 월간 결근, 정직, 면허취소, 휴직, 산재, 공상자, 기타 사유로 월간 22일(2월은 20일)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던 자, 월중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협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①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한다.

<2015년 임금협정> 제6조 (임금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 ⑥ 상여금 : (월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미포함)

가. 연간 기본급의 400%의 상여금을 월간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급직(정규직, 기간직, 촉탁직, 수습직) 근로자

2. 월간 22일(2월은 20일)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

3. 월중 입사자 및 퇴사자 (퇴사자 중 22일 이상 근무 후 퇴사자는 제외)

4. 월중 정직이상의 징계처분, 월간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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