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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31 2019가단5114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가단1849)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18. 3. 6. ‘C는 원고에게 69,572,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1) 원고는 C를 채무자로 피고(합병 전 상호: D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서울 중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 신청(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카단223)을 하여, 2014. 7. 2. 그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2) 이후 원고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타채10830)을 신청하여, 2018. 12. 21.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에 관하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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