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3:10 경 당 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30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301.9km 지점을 발안 IC 쪽에서 비봉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운전 D 트랙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