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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나2009415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피고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인 피고 B은 선행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된 약 7개월 동안 항소이유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증거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결국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만일 피고 B이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와 증거들을 선행사건의 항소심에 제출하였다면, 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본소청구가 약 70,000,000원 정도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본소 청구금액 70,000,000원 및 선행사건 제1심에서 인용된 반소청구의 원리금 6,600,276원,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26,600,2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와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들은 선행사건 항소심 패소 후 원고와 사이에 수임료를 반환하고 상고심을 무료로 변론하는 조건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위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8행부터 제6면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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