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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1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7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역술원에서 침, 의자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에 찾아온 E 등 발 등에 통증이 있는 손님들의 발 등에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회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벌 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한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역술원을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2010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은 역술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이 사건 역술 원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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