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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65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차전10298 가액배상 사건의 2013. 7. 29.자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9. 2. 20.부터 2011. 10. 11.까지 채권 및 유가증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C의 처로서 위 일시경 D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C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9.경 피고에게 ‘피고가 D에게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하면 D이 경매를 통하여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한 다음 해당 기업의 가치를 높여 매입한 주식을 다시 상장 또는 매각함으로써 피고가 지급한 주식매입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는 D의 법인계좌로 2011. 7. 8. 45,000,000원, 2011. 7. 15. 40,000,000원, 2011. 9. 2. 30,000,000원, 2011. 9. 8. 20,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C는 위 투자금으로 실제 국세물납주식을 매수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C를 위 투자금 편취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한편 C는 2011. 5. 17. 처인 원고에게 C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1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 5.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C를 상대로 C가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389호)을 제기하였고, 2012. 2. 22.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26. 확정되었다.

바. C의 채권자인 F은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204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30. C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1. 5. 17.자 증여계약이 C의 채권자인 F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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