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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1:30경 부산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에 취해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는데도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만 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자지구대 방면으로 택시를 운전해 가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험한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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