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700만 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처가 2005년경 피고로부터 7,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2015하단3345호, 2015하면334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6. 3. 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6. 3. 2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와 같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악의로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2.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여수시 C 소재 3층 건물 중 3층 동쪽 219㎡에 관하여 전세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원고의 전세금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