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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416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원금 177,228,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용 채무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우진시스텍은 피고로부터 2007. 6. 5.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7.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2230호, 2013하면223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10. 파산선고를 받고, 2014. 5. 2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4. 6. 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

다. 2015. 6. 18. 현재 피고의 채권은 원금 177,228,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악의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피고의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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