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3. 6. 28. 피고와 사이에 D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 내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즈음 피고에게 해당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수분양자(원고) 상가 분양대금 계약금 1 A 근생-1(615동) 103호 281,110,000원 28,111,000원 2 근생-1(615동) 104호 302,110,000원 30,211,000원 3 근생-1(615동) 105호 305,110,000원 30,511,000원 4 B 근생-2(616동) 102호 291,100,000원 29,110,000원 5 근생-2(616동) 103호 302,110,000원 30,211,000원 6 C 근생-2(616동) 104호 302,110,000원 30,211,000원 7 근생-2(616동) 105호 285,110,000원 28,511,000원
나. 한편 피고는 위 아파트 단지를 시공하면서 별지 도면 기재 상가(615동, 616동)의 외측 부분을 포함한 단지의 외부 경계부분에 철제 담장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외부 도로를 통하여 곧바로 이 사건 상가에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가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고들은 미리 피고의 현장공사 담당자에게 질의하여 ‘단지 외부 도로로부터 녹지를 통하여 상가 내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담장 설치 여부와 같이 분양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고지해야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지 없이 이 사건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