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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6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옥션에서 “B”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씨알-엑스”라는 식품을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1. 2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옥션사이트를 통해 씨알-엑스를 판매하면서 “전립선, 의사의 처방없이 남성사이즈 증가제품, 심장혈관의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성적증력증가, 남성전용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라는 등의 광고를 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화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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