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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2:10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동방고개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VL125 오토바이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원위 간부 골절“외 5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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