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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9:28 경 전 남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아 차 동마을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동면 소재지 방향에서 덕 산 보건 진료소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서 피해자 D(62 세) 이 전방 우측 갓길에서 손수레를 밀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위 스타 렉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 스타 렉스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7. 3. 06:50 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관련 사진, 추송서 (D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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