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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24 2016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3:40 경 전 북 순창군 동계면 동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전 리 관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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