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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0:45 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경기 부천시 여월동 16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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