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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24 2018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3:47 경 전 북 장수군 장수읍 두 산리에서부터 같은 읍 관두 길 18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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