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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950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피고(2011. 12.경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특장차의 제조, 판매 및 각종 산업기계 등의 도소매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9. 5.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회사소개서 제작, 명함 및 로고 개선, 홈페이지 구축, 조달업무, 보험처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같은 해 11. 27.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2. 3. 5.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위 결의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2. 4.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3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0. 16. 피고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이하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 9. 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구합40322호),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2. 9. 4. 초심판정에 따라 임금상당액으로 6,263,739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2. 10. 16.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피고는 2012. 6. 5. 원고에게 2012. 6. 7. 복직되므로 피고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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