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16.부터 2012.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3,609,0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2. 7. 23.’은 F의 퇴직일이 아니므로, 위 일자에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위 일자에 F이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퇴지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06. 10. 16.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7. 9. 해고되었다.
(2) F은 2010. 9. 9.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1. 3. F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2010부해1805호), F이 다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1. 2. 1. F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0부해1265호). (3) F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437호), 다시 이 사건 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