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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55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2. 24. 16:49경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 내에서 원고 차량이 위 휴게소 내 출구방향 통행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출구방향 통행로를 지나친 후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돌아 주차 장소를 찾아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와 동승한 E, F이 부상을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1.까지 A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료 4,680,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4,680,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은 40% 정도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위치 및 충돌 부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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