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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9노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왜소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7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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