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35494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7.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1,668.1㎡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동 4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민원 발생 원고는 2015. 10. 7.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5. 12.경부터 공사현장 인접 10필지 건물에 기울어짐, 균열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소유주들이 마포구청 및 원고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2. 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 마포구 D건물 제4층 E호 토지 지목 대 대지권비율 116 분의 14.72 면적 14.72㎡ 건물 구조 철/콘 용도 주거용 면적 15.47㎡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이억(\200,000,000) 원정 계약금 금 이천만(\20,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금 일억 팔천만(\180,000,000) 원정은 2015. 3. 31.에 지불하기로

함.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임. 매수인은 합의사항(민원포함) 처리시 매도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키로 한다.

상기 매매대금은 \200,000,000원으로 동일하되 F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축현장 1층 바닥골조공사 완료시 \100,000,000원, 5층 바닥골조공사 완료시 \100,000,000원으로 매매대금 완불로 한다.

단, 계약금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며, 계약은 취소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