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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489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4. 5. 16. 별지 목록 기재 고시원 영업 양수도...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아리해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고시원 영업을 운영하던 중, 2014. 5. 16. 피고와 위 고시원 영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그 계약금 2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양도인’은 원고, ‘양수인’은 피고를 말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 중구 C, 상호: D, 업종: 고시원, 허가(신고)번호: E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양수도 계약을총권리금 이억원 (₩200,000,000) 계 약 금 이천오백만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일억칠천오백만원 2014년 11월 30일에 지불한다

양도범위(시설물 등) 건물 전체 (지하1층 지상4층) 체결한다.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수익 및 조세의 귀속]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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