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W, Y, U, O, T, M, F, A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문서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 W, Y, U, O, T, M, F, A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