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구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02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0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43명의 체불금품 합계 91,616,0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