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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204957
공사대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3. 9.하순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영천시 D 외 3필지상 다세대주택 4개동(A동, B동, C동, D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3. 9. 24.경 각 동별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및 인증서(을 제1호증)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있고, 이들의 중요차이는 도급금액 1,658,000,000원{= 414,500,000원 × 4개동} : 1,650,000,000원 및 지체상금율 1/1000 : 3/1000 인바, 위 인정서의 기재내용 중 공사대금지불방법에 관하여 금융기금 지급방식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위 인증서는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금액 및 지체상금율은 최초 약정한 내용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도급계약서

1. 공사개요 : 영천시

D. E, F, G 대지면적 : 313.50㎡ × 4동 건축연면적 : 464,33㎡ × 4동(약 560평, 서비스면적 포함)

2. 공사기간: 영천시 착공일로부터 5개월 15일 이내 준공하기로 함(준공기한은 2014. 3. 14.임)

4. 공사금액 : 1,658,000,000원

5. 공사대금지불방법

가. 계약금 1층 기초 후 10일 이내 10%

나. 2층 골조 후 10일 이내 10%

다. 4층 골조 마감 후 10일 이내 20%

라. 공사준공 후 후 10일 이내 20%

마. 보존등기 후 세대별 은행대출로 40% 잔금지급함

7. 지체상금율: 1/1000

9. 원고는 분양하기 위한 샘플하우스 1세대를 2개월 내 꾸미고 피고 회사와 원고는 공동으로 비용 및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10.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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