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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1 2018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11. 15.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19:5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 관련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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