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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고,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2022.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이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분양신청기한의 도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장지용 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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