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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0341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별지 표 (1)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1~30). 나.

원고

C의 승계참가인 D은 2016. 2. 1. 원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733 지분을 매수하여 2016. 3. 3.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B의 승계참가인 E은 2016. 3. 21.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733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7. 4. S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여 같은 날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31, 32). 다.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토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이었거나 공유자인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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