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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53472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0.부터 2004. 4. 6.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며, 피고 C,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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