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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정75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30세, 여)이 거주하는 빌라(203호에 거주)에 찾아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지자 피해자에게 주었던 물건을 달라면서 건물 현관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203호 문 앞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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