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정75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30세, 여)이 거주하는 빌라(203호에 거주)에 찾아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지자 피해자에게 주었던 물건을 달라면서 건물 현관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203호 문 앞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