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내지 제19행 ‘다. C과 피고는 대체하였다.’를 ‘다. 피고는 2015. 12. 30.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13,000,000원(매매잔대금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C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C의 계좌로부터 ① 같은 날 C의 남동생인 E에게 70,000,000원, ② 그 다음날인 2015. 12. 31. 피고의 남편인 F에게 90,031,950원, 피고의 자녀인 G과 H에게 40,000,000원 등 합계 200,031,950원이 대체(이하 ’이 사건 대체‘라 한다)되었다.’로, 제3면 제8, 9행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3, 6,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3면 제17행 내지 제4면 제8행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봄이 상당하다.’를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으로 2015. 12. 30. 213,000,000원을 C에게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법원의 농협은행, 농협은행 양재남지점, 농협은행 반포역지점, 농협중앙회(농축협), 서익산농협 웅포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체는 C이 2015. 12. 18. 서익산농협 웅포지점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2015. 12. 30.과 그 다음날인 2015. 12. 31. 서울에 위치한 농협은행 반포역지점과 양재남지점에서 각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체를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F가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이루어진 70,000,000원의 대체는 C 명의가 아니라 피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