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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나55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 청구 중 일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 청구 중 일부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피고도 그 남편 G이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 등을 문제 삼아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을 “피고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 등이 문제가 되어 남편 G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로 각 수정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C과 자주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C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잔 적은 없고, 피고가 전 남편인 G과 이혼을 한 것도 G의 요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요구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C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잤다거나 G의 요구로 인하여 이혼을 했다고 본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C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잔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전 남편인 G의 요구로 이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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