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2. 18:40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경찰서 형사과에서 자신의 지인인 E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항의를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이 씨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뒤 수사서류를 작성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 F에게 “죽여버린다,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내가 교도소 다녀와서 담가버리면 끝이다, 교도소 다녀와서 배를 쑤셔버리겠다, 계급장 떼고 다이다이(1대1) 한번 해 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서류 작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