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9. 07:30경 인천 계양구 C, 나동 B03호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1세)의 집 현관문 밖에서, 그 전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왜 아직까지 직업을 구하지 않느냐”라며 훈계를 하였던 것에 화가 나 지하계단 옆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로판가스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빌라 1층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출입문 유리를 힘껏 미는 등의 방법으로 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07:30경 위 C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대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면허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등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회복되고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