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5 2016고단3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8. 26. 22:2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종합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순환로 390 소재 앞 노상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